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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추경 단독처리 안해”/휴회기간 내달 8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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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추경 단독처리 안해”/휴회기간 내달 8일까지 재연장

입력
199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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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낮 핵심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초 민자당 단독으로 제2차 추경예산을 9월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철회,야당의 등원을 촉구하며 10월10일 이후 추경예산을 처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어 오는 10월8일까지 휴회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민자당은 최근 수재대책과 관련한 추경예산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야당이 등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민자당과 무소속의원만으로 26일 예결위를 구성,28일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여야대화 분위기를 저해하고 야당의 등원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다 ▲2조7천8백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중 재해대책예비비는 2천억원 정도이며 ▲시급한 재해구호 및 보상은 기존의 예비비 및 예산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이처럼 방침을 변경했다.

김동영원내총무는 이와 관련,『국가적 긴급사태인 수재복구를 지원키 위해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게 정부입장이고 당의 생각』이라고 전제,『하지만 정국운영의 정상화와 초당적 재해대처 분위기조성을 위해 10월1일까지 추경안 상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이어 『그러나 야당이 10월 중순까지도 끝내 등원을 거부한다면 시급한 국정현안을 더이상 미룰 순 없다』고 말해 10월10일 이후엔 민자당 단독의 추경예산 처리 및 국회운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재지역 의원들이 『복구관련 국고지원액이 과거 피해액의 90%였던 데서 현재 50%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실질적 국고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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