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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살해 최소 10년형/집단강간은 피해자고소 없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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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살해 최소 10년형/집단강간은 피해자고소 없어도 처벌

입력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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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엔 사형없애/각의,법개정안 의결국무회의는 20일 보복목적으로 증인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ㆍ무기ㆍ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토록 하고,경제범죄에 사형을 없애는 한편 범죄구성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이들 강간은 종전에 친고죄로 분류해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뇌물죄에 있어 당초 수뢰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수뢰액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형을 삭제했으며 수뢰액이 1천만∼5천만원인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구조요건보다 완화해 가해자가 분명치 않거나 피해자의 생계곤란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범죄피해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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