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소련간의 특허업무협정이 공식 체결됐다.한국과 소련이 가조인이 아닌 정부간 공식협정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김철수특허청장은 20일 유리ㆍ베스팔로프 소련 국가발명발견위원회 위원장과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분야의 특허정보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협정서에 서명했다고 전해왔다.
이번 특허업무협력협정에서 한소 양국 정부는 ▲특허ㆍ상표ㆍ의장에 관한 심사ㆍ심판관련 정보자료 및 심사기법의 교환 ▲산업재산권이전에 관한 업무협조 ▲양국간 연례특허전문가회의의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이같은 업무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내년 5월 양국간 전문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는 한편 우리측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조사단을 내년 하반기중 소련에 파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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