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ㆍ연금혜택등 못받게돼/대법,국회에 7개법률개정 요청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따라 본처와 서자,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사이의 법률적 모자관계가 소멸됨으로써 현재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보험ㆍ연금ㆍ산업재해보상 등 각종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관계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행정처 법정국은 20일 민법개정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의료보험법 등 7개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조대현판사는 의견서에서 『현행 민법은 남편이 첩을 얻어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자녀와 본처는 법률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됐으나 개정민법은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우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법률적 모자관계가 소멸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적모서자관계가 단지 아버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관계에 불과해져 남편이 사망하면 의료보험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급여의 대상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또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상급여대상인 유족을 부모 또는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 교원연금법ㆍ국민연금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혜택도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개정민법은 우리의 관습과 법률에 의해 지금까지 모자관계로 보아온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적자)의 경우도 계모를 어머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두사람사이에 법률상 아무 관계가 없어 역시 보험 등 보호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조판사는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은 비록 혈연으로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적모와 서자,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사이의 양육ㆍ부양을 미덕으로 삼아왔다』며 『양육ㆍ부양에 있어서의 모자관계를 존중하고 사회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정비,이들 관계도 일정한 한도내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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