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관리대상」지정증권거래소는 자금사정악화로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통고해온 대도상사주식에 대해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곧 이 기업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의류제조업체인 대도상사는 수출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대외차입금 증가와 그에 따른 금융비용증대로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지난 12일 해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는 것.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대도상사주식을 21,20일 이틀동안 거래중단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21일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22일부터 관리대상 종목으로 거래시킬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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