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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땅」이의 신청/전체 절반 크게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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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땅」이의 신청/전체 절반 크게 웃돌아

입력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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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접수은,감독원ㆍ국세청에 보고/면적기준 조흥 80ㆍ한일 75%등/쌍용 용평스키장ㆍ한진 제동목장 포함/15일이내 재판정정부가 지난 6월말 판정한 현대 삼성 등 48개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해당기업들이 업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재심을 신청한 규모가 전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아 재심결과가 또 한차례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일 은행감독원등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 제일등 7개은행이 지난 18일까지 48개 그룹으로부터 재심청구를 받은결과 대부분의 덩치큰 부동산과 금싸라기 땅들이 재심대상에 포함돼 전체 비업무용부동산 7천5백85만평,1조1백59억원어치 등 절반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가 재심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재심청구 세부내용을 이날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에 보고했다.

은행별로는 조흥은행의 경우 재심이 청구된 부동산은 2천8백만평,5백6억원어치로 면적과 금액기준으로 각각 80%와 67.1%를 차지했으며 상업은행은 전체 2백80건중 1백50건이 재심을 신청했다.

또 제일은행은 1백10건이 재심을 신청,이중 유공ㆍ흥국상사등 주유소부지가 51건으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다.

한일은행은 7백78건중 1백58건이 재심을 신청했으며 면적으로는 2백90만평으로 전체의 75%,금액으로는 2천억원으로 89.9%였다. 재심신청 부동산엔 쌍용의 용평스키장,코오롱의 경주목장,한진의 제동목장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이러한 재심신청에 따라 15일이내에 비업무용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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