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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지하철공채 기습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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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지하철공채 기습인상

입력
199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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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50∼1백% 외제는 2백%나/내년 실시예정 앞당겨 오늘부터/부산은 당분간연기내년1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자가용승용차 등록때의 지하철공채매입가격이 갑자기 앞당겨져 20일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개정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20일자로 공포,서울은 이달부터 시행하고 부산은 시조례개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의 지하철공채매입가격은 20일부터 국산의 경우 50∼1백%,외제차의 경우 최고2백%까지 오른다.

교통부는 당초 인상예정시기가 앞당겨진데 대해 『6월1일 입법예고 당시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었으나 상공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의견조정이 의외로 빨리 끝나 경제장관회의에서 「공포한날로 시행한다」고 방침이 바뀌었으며 9월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0일 이를 공포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1천㏄미만 자가용승용차 지하철공채의 매입가를 4%에서 6%로,1천㏄이상 1천5백㏄미만은 6%에서 9%로,2천㏄미만은 8%에서 12%로,2천㏄이상은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중고차의 경우 4%에서 일률적으로 6%로 상향조정토록 했었다.

이에따라 신규등록차량의 공채매입가는 ▲현대엑셀 GLSI의 경우 종전 46만원에서 69만원으로 ▲대우르망 GTE는 42만5천원에서 64만원으로 ▲현대소나타 1.8은 71만5천원에서 1백7만5천원으로 ▲그랜저 2.4는 2백41만원에서 4백82만원으로 각각 오르게된다.

한편 부산은 조례개정이 끝나는 10월말∼11월초에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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