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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대폭 증설키로/전화폭력대책 거리제한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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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대폭 증설키로/전화폭력대책 거리제한규정 폐지

입력
199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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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도 전개전기통신공사는 19일 공중전화 사용을 둘러싼 살인ㆍ폭력 등 불상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중전화를 증설하고 91년을 「전화문화 정착의 해」로 설정,지속적으로 국민대상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통신공사는 이를 위해 전화이용약관을 개정,지금까지 1백∼1백50m이내에는 공중전화를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돼있던 거리제한규정을 폐지했다. 또 인구 10만여명이상이면 한달통화량이 3백도이상 돼야만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게한 도수기준은 그대로 두되 농어촌지역에서는 공중전화기 증설을 재량껏 운영토록 완화했다.

통신공사는 이와함께 오는21일부터 11월20일가지 2개월동안을 추계공중전화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전화예절안내문 등 홍보유인물을 제작,「다른 사람이 기다리면 서둘러 통화를 끝맺읍시다」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중시설물 애호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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