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공장등록제도에 따라 90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공장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신청을 20일부터 받도록 했다.이번에 기존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공장건축면적이 1백㎡이상이거나 종업원 10명이상의 공장중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현재 가동중인 공장으로서 ▲공업배치법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공장 ▲관계법령에 저촉되더라도 저촉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공장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현재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약속한 공장등에 대해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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