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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혼재판 공개키로/가사소송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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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혼재판 공개키로/가사소송법 제정안

입력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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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칙따라… 보도는 제한/친자확인검사 거부땐 감치처분지금까지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당사자외에는 방청이 금지됐던 이혼사건재판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친생자확인 등을 위한 혈액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감치처분을 내려 강제조치할 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제정안을 확정,19일상오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혼사건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현행 가사심판법 31조의 규정이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109조의 재판공개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공개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이혼당사자ㆍ변호인ㆍ증인만이 참석해 진행되던 이혼사건재판에 가족은 물론 일반인이나 보도진의 방청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혼당사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을 자세히 표현,누구나 신원을 알수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가사심판법의 보도금지조항은 그대로 두어 소송당사자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이혼재판의 전단계로 행해지는 가사조정사건은 재판으로 볼수 없으므로 지금처럼 공개치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내연의 처 등에서 태어난 자녀가 친아버지를 상대로 내는 친생자확인소송 등에서 혈액ㆍ타액검사 등 의학적 검사 등을 거부할 경우 현재는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재판장 재량으로 최고 30일까지의 감치처분에 처할수 있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재판의 공개는 많은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할 수 밖에 없다』며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규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족법과 호적법 등의 개정에 따라 가사심판법,인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정비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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