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0일 회사의 위장휴업조치에 항의,농성하던중 분신자살을 기도,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한성성심병원에 입원중이던 경기 안산시 금강공업 노조간부 원태조씨(38)가 18일 상오6시20분 숨졌다.경찰은 지난11일 숨진 노조부위원장 박성호씨(30)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날 상오7시께 2개중대 2백50여명을 병원에 투입,박씨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노조원 30여명을 강제해산시키고 유족들에게 시신을 넘겨주었다.
노조원들은 『숨진 원씨와 박씨는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에서 경찰측의 잘못으로 불이 붙어 중화상을 입었다』며 병원에서 항의농성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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