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92년 1월까지 갚아야정부는 18일부터 내달말까지 수재민과 도시영세민에게 5인가족기준으로 정부미 3백20㎏씩을 무이자로 대여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세농어민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정부미 교환ㆍ대여사업」을 이번 폭우로 인한 수재민과 도시영세민에게도 확대키로 하고 이 기간중 소재지 읍면동의 자격확인을 받은 신청자에게 정부미를 대여하기로 했다.
정부미를 대여받은 사람은 오는 92년 1월말까지 현금이나 현물(쌀)로 갚아야하는데 이 기간중에는 무이자이나 상환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방출가격은 20㎏짜리 1부대기준 ▲89년산 일반미 2만1천8백50원 통일미 1만3천9백70원 ▲88년산 통일미 1만3천4백40원 ▲87년산 통일미 1만2천7백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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