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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된 중상 윤화/영장 이례적으로 기각/종합보험가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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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된 중상 윤화/영장 이례적으로 기각/종합보험가입 고려

입력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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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김시철판사는 1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나효상씨(43ㆍ서울 동작구 사당동 44의4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도로교통법상 8대 중과실사유에 해당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벌금외에 전과가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손해배상금조로 2백만원을 공탁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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