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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신설 요구/재일 한인 소송/“일 부인성 자녀 아버지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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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신설 요구/재일 한인 소송/“일 부인성 자녀 아버지성으로”

입력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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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문창재특파원】 재일한국인 남성과 일본여성 부부가 두 자녀의 성을 아버지성으로 바꾸어 주도록 아버지호적신설을 요구하는 가사재판을 제기,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동경 에도가와(강호천)구에 사는 재일 한국인 홍대표씨(40ㆍ회사원)부부는 18일 『재일한국인으로서 당한 차별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아버지성으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동경가정법원에 제기,부모 어느쪽의 성도 따를 수 있다는 민법규정에 따라 소를 냈다고 밝혔다.

홍씨는 5년전 나가타(장전진리자ㆍ31ㆍ교사)라는 일본여성과 결혼,4세ㆍ2세된 딸 둘을 두었는데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버지성을 요청했으나 한국국적인 홍씨가 일본에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성으로 호적에 오르게 됐다.

그런데 지난 85년에 개정된 일본 국적법에는 부모의 어느 한쪽이 일본인일때 자녀는 일본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홍씨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인과 두딸은 일본국적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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