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수몰선 상향 이주용의는 질의/민자,인재에 비중 따져… 건설장관 등 문책 요구/둑 붕괴는 수압따른 파이핑탓▲권영각장관 보고=이번 일산제방 붕괴는 한강수계 전역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하류수위가 위험수위 이상에서 20시간 체류함에 따라 높은 외수에 의한 제방내지측에 파이핑현상이 발생해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파이핑현상은 평상시에는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울뿐 아니라 이번의 홍수는 초당 3만1천톤으로 제방이 감당할 수 있는 홍수량인 초당 2만9천톤을 초과했으며 84년 당시에도 일부 구간에 파이핑현상이 발생했었다.
수리모형실험 결과 신곡수중보 설치로 인해 한강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일산제방 부근의 수위가 4㎝ 정도 상승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번의 제방붕괴와는 무관하다.
○유속 등 변화대비 소홀
▲이웅희의원=일산제방 붕괴 경우 50%는 인재,50%는 천재라고 생각된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동안 지나친 개발과 건설로 토사가 유출돼 강바닥이 높아졌다. 지금부터라도 자유방임적인 건축ㆍ토목공사는 지양해야 한다.
이번엔 특히 농촌지역의 피해가 큰데도 현행 법규상 피해액의 70%만 정부가 보전키로 되어 있다. 농작물은 물론 시설까지도 1백%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심명보의원=영월ㆍ정선지역은 남한강유역의 상습수해지역이다. 측후소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양댐과 충주댐을 동일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기능분리해야 한다. 즉 소양댐은 경제적인 다목적댐으로,충주댐은 순전히 홍수조절용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서 60%만 지급키로 했다는데 전액 지급해야 한다. 또 지방교부금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만이라도 수해지역에 몰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황대봉의원=단양군의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다. 충주댐 수위조절을 관리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홍수위 1백45m 이상 1백46m까지 저수케한 근거를 밝히라. 일산제방 붕괴는 자유로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제방관리가 허술한 결과로 보이는데 제방축조 후의 보강공사현황을 설명하라. 한강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의 허가를 재고하라.
▲이인구의원=충주댐의 최대 저수용량이 수위 1백45m인데도 서울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1백47m가 될 때까지 방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단양 일부 지역이 수몰돼 『서울을 위해 신단양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전액 보상하고 차제에 1백47m를 최대 저수용량치로 삼아 수몰지역을 재매입할 용의는 없는가.
▲최이호의원=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동시에 방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양강댐의 과대담수관계로 충주댐 방류시간이 지연된 것은 아닌가.
9월20일까지,통상 음력 8월 추석까지는 우리나라가 태풍강우 시기에 속하는데 체전성화봉송을 이유로 계속 담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김동주의원=건설부는 매년 기존제방에 대한 일제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85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조사자체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85년 이후 경기도가 일산제방의 관리 및 보강을 위해 건설부에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건설부의 처리결과를 밝히라. 수자원공사는 85년 충주댐건설 당시 수몰선의 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오류를 범했다면 관계기관의 과실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장경우의원=고양ㆍ단양ㆍ인천 수몰지구 등이 방재기본계획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지정돼 있다면 왜 이같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지 설명하라.
기존의 대화배수펌프장의 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 신도시 건설시 내수의 강제배수가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충주댐지역 침수사태와 관련,댐설계 및 수위조절 잘못이 원인이라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김운한의원=이번 수해에 대해 재해대책본부장인 건설부장관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직할하천인 한강에 대한 관리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있다. 수리전문가들은 한강개발로 수량과 유속 등이 달라질 것을 예상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강종합개발 이후 문제점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가. 일부 보도에는 잠실과 신곡에 설치된 수중보로 인해 물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바람에 한강둑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수중보 설치와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있는가.
▲이해구의원=건설부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복구 및 보상기준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 피해보전차원이 아닌 원상회복차원으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설부 보고에 따를 경우 만일 이번에 1백㎜만 더 비가 내렸더라면 서울시는 거의 모두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된다. 기상이변이 잦은 요즘의 상황을 볼때 좀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는가.
▲이치호의원=지난 81년부터 매년 평균 2백80명 이상의 국민이 천재지변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그동안의 복구비중 매년 평균 민생관련은 4백25억원인 데 반해 공공시설관련 복구비는 1천4백20억원이었다. 민생부문에 좀더 확실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하겠다.
○복구시멘트 우선 배정
▲권영각건설부장관 답변=지난 87년 태풍 「셀마」로 인한 중부지역 대홍수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지원대책이 수립됐으나 이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6월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의 재해복구기준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해가 사상 유례없는 재해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능력을 고려한 복구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기존의 지원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수해로 성신ㆍ아세아ㆍ쌍룡 등 3개 시멘트공장이 침수되어 약 80만톤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데다 수해복구용으로 20만톤의 가수요가 생겨 결국 1백만톤의 공급부족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해복구를 위한 공급부분에 최우선 원칙으로 조달키 위해 시장ㆍ군수가 소요량을 직접 파악해 구매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각 시ㆍ도에도 이미 지시했다.
수해복구는 복구기간을 최대한 단축,연내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규모가 큰 지구는 91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복구소요액은 피해액의 1백50%인 6천억원 정도이며 국고지원액은 전체복구 소요액의 60%인 3천5백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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