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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중씨ㆍ남해상무 구속/자금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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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중씨ㆍ남해상무 구속/자금과장도

입력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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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휴사장지시로 39억지급보증남해화학의 어음지급 불법보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심재륜부장ㆍ문세영검사)는 18일 남해화학 김용휴사장(64)이 아들이 경영하는 한국유니텍에 부당대출 및 어음의 지급보증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남해화학 자금담당상무 김종렬씨(52)와 한국유니텍 사장 김혁중씨(36) 남해화학 전자금과장 김주위씨(52ㆍ인사과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ㆍ저축관련부당행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미국에 있는 김사장도 귀국하는대로 같은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김사장은 한국유니텍이 화재를 당한 직후인 지난3월 김상무를 불러 『자식이 경영하는 회사를 살려야하니 회사자금을 활용,금융자금을 쓸수있게 도와주라』고 한뒤 남해화학 운영자금 88억원을 변태인출해 조흥은행 인천신기지점 등 6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금해주는 조건으로 이들 금융기관이 한국유니텍에 모두 35억5천만원을 부당대출토록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김사장은 또 지난5월 한국유니텍이 금융기관 자금과 악성사채를 빌려써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담보여력마저 없어 금융대출을 못받게 되자 다시 김상무에게 지시,남해화학의 명의로 39억원의 어음지급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김상무는 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해화학 운영자금 40억원을 인출,한일ㆍ동부ㆍ한양투자금융 등에 예치하고 김사장의 아들 혁중씨가 발행한 약속어음 앞면에 남해화학 김사장의 인감을 날인,32억원상당의 어음지급보증을 해준것을 비롯해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억원을 지급보증한 혐의다.

검찰은 혁중씨가 아버지의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김상무와 자금과장 김주위씨 등이 『김사장이 어음지급 보증을 지시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자금과장 김씨는 검찰에서 『김사장의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나 김상무가 사장지시라며 지급보증토록해 19억원을 지급보증했으며 주주총회결의도 없이 지급보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자금과장 김씨의 경우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불법보증문제를 자문까지 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고 9월초 남해화학이 보증한 30억원의 어음위에 찍힌 회사직인을 잉크지우개로 말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혁중씨는 신한은행 서교동지점과 한일은행 신월동지점 등에서 19억2천만원의 부도를 낸 사실이 밝혀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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