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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계과세」 다시 추진/민자,국회세법 심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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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계과세」 다시 추진/민자,국회세법 심의때

입력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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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2단계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된 「소득추계과세제도」를 정기국회의 세법 심의과정을 통해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7일 『당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검토해오며 그동안 누차 소득추계과세제도의 도입을 공언했지만 최종단계에서 정부측이 조세체계상의 문제와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들어 이 제도를 배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내 여론이 대국민정책 신뢰성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또 국회의 세법심의 과정에서 야당이나 여론이 소득추계과세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9월말까지 소득추계과세의 방법과 과세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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