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축소정부는 내년에 첫 부과할 토지초과이득세 세수목표를 당초의 1백42억6천만원에서 1천1백5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초토세 세수목표액이 이처럼 확대된 것은 국세청이 지난 6월 내년중 이세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상보다 많은 전국 1백84개 읍면등을 지정한데다 연말께 지가급등지역을 추가로 고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중 부과,징수키로 한 개발부담금의 규모는 당초계획 1천70억6천2백만원에서 8백68억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년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계획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의 각각 50%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1백%로 조성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은 모두 1천1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세입규모는 건설부가 지난 5월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던 이 특별회계의 세입목표 6백6억6천1백만원에 비해 66.7% 증가한 것이다.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한 초과 소유부담금은 오는 92년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징수되지 않는다.
건설부는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중 ▲5백10억원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인 지방상수도사업융자금 ▲1백50억원은 특정지역 개발사업자금 ▲3백41억원은 토지매수등 토지관리자금 ▲10억원은 예비비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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