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ㆍ과열스카우트등 조장국내 대형건설업체 대부분이 직업훈련기본법에 규정된 기능인력양성을 기피,건설기능인력의 구인난을 심화시키면서 연수명목으로 저임 외국근로자를 입국시켜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기능인력수요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가 올들어 정부의 주택 2백만호건설,서해안개발사업 등으로 공사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뒤늦게 스카우트경쟁을 벌이는가하면 되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노동부에 의하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올해 기능인력을 자체 양성해야 하는 대대건설업체(연간공사실적 5백6억원이상)는 모두 38개로 이 가운데 고작 9개업체가 2천5백47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29개 대형건설업체는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분담금 20억원을 물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직업훈련실시대상 대대건설업체 37개 가운데 4개업체에서 겨우 8백50명에게 직업훈련을 시켰을뿐 나머지 33개업체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채 분담금 10억원을 냈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삼성종합건설㈜ ㈜대우 미륭건설 삼환기업 한국건업 극동건설 우성건설 풍림산업 롯데건설 ㈜태영 등 29개이다.
일부 건설업체는 노동부가 단순기능인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편법으로 후진국 저임 근로자를 연수명목으로 입국시켜 고용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의하면 지난 한햇동안 기술연수비자로 입국한 단순잡급직 근로자만 5천1백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건설기능인력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사내훈련 공공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92년까지 3만7천명을 양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건설업체의 사내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담금의 비율을 현행 총임금의 0.26%에서 91년에 0.5%,92년에는 0.6%로 점차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책정때와 우수건설업체지정때 기능인력양성실적을 반영하고 훈련비의 법인세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주기로 했다.<박진열기자>박진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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