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5일 정부가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토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련,법무부에 보냈다.대한변협은 반대의견서에서 『정부가 토지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욕만 앞세워 토지관계법제를 깊은 연구도 없이 서둘러 양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법률간에 상호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침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정부가 토지공개념관련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종합토지세ㆍ공시지가제를 채택하는 등 투기억제를 막기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만큼 또 다른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필요치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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