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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대 사설마권/장외경마장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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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대 사설마권/장외경마장 16명 검거

입력
1990.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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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강력과는 16일 서울 동대문ㆍ마장동과 경기 과천 등 3개 장외TV경마장을 단속,신기일씨(47ㆍ전과6범ㆍ종로구 이화동 3의12) 등 16명을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다.경찰에 의하면 신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장외경마장에서 사설마권을 발행,1경기에 평균 5백만원씩을 걸고 속칭 「맞대기」 판을 벌이는 등 지금까지 모두 1억8천여만원대의 사설경마를 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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