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민들항의 피해보상ㆍ이주요구【청주=강승규기자】 농경지침수 등 엄청난 재산피해(충북도 잠정집계 5백37억원)와 5천여명의 이재민을 낸 충북 단양ㆍ충주지역의 수해는 충주댐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수몰선책정,수위조절실패,하류지역의 제방축조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85년 준공된 충주댐은 높이 1백47m 만수위 1백45m로 설계돼 예상수위 1백45m이내 지역만 수몰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나 이번 폭우때 수위는 만수위를 넘는 1백46.4m에 달했으며 상류지역인 단양에서 유입되는 하천물과 역류한 댐물이 맞부딪쳐 수위가 최고 1백49m까지 치솟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지난85년 수몰이주민을 수용한 신단양의 상진ㆍ도전ㆍ별곡리와 인근 매포읍5개리,영춘면 하리,가곡면전지역이 침수돼 5천여명의 이재민을 냈고 연간 3백27만톤 생산규모의 성신양회공장 등 시멘트단지가 물에 잠겼다.
한편 단양군 매포읍 이재민 3백여명은 14일 하오2시께부터 잘못된 수몰선책정으로 상류지역의 침수피해가 컸다고 주장,전액피해보상과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제천단양간,단양충주간 국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하오5시께 수해현장을 돌아보던 국회내무위 오한구위원장,김근수 안영기의원과 주병덕충북도지사 등을 에워싸고 『이번 수해가 수몰선책정이 빗나간데다 충주댐수위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따라 주지사는 『이번 수해가 수위초과에 따라 피해임을 인정하고 전주민의 이주 및 전액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각서에 서명,이를 주민에게 전달한뒤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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