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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소 무역­항공협정 가서명/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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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소 무역­항공협정 가서명/정부 발표

입력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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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소 대표단 방한때 정식체결/수출입 관련 최혜국대우/여객ㆍ화물기 운수권 부여/상사지사 주택ㆍ통신ㆍ사무실 편익제공도한소 양국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무역회담과 항공회담을 각각 개최하고 무역협정 및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정부가 15일 발표했다.

이들 협정은 한소간 미수교 상태에서 체결되는 최초의 정부간 협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조기수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5면>

양국간 무역ㆍ항공협정 가서명은 지난 8월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차 정부대표단회담에서 연내에 6개 경제관련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 정부는 국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말 소련대표단의 방한시 이들 협정을 정식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어업협정 등 나머지 4개 협정도 가까운 시일내에 체결할 예정이다.

한소 양국은 신국환 상공부 제1차관보와 모르드비노프 소대외경제부차관이 가서명한 무역협정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부과금 조세와 그 부과절차 ▲상품통관에 관한 규정 및 방식 ▲수입품의 국내판매ㆍ유통ㆍ보관 ▲무역대금 지급방식에 관한 통제조치 및 국제환거래에 대한 제한 ▲수입수량제한ㆍ수출입허가ㆍ외환배정 등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또 양국은 상대국 상선에 대한 항만사용료의 부과및 항만에 부수된 편익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한편 ▲상사 지사 등 교역당사자에 대한 주택ㆍ통신ㆍ사무실 등의 편익제공 ▲제3국 상사중재원에 의한 상사분쟁 해결 ▲상대국 법테두리 안에서의 결제통화의 자유로운 송금및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소련의 우방국인 동구권국가 수준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은 물론 투자진출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소 양국은 또 김삼훈 외무부통상국장과 스베덴트소프 소민항부국제국장이 가서명한 항공협정에서 상대지역 무착륙 비행,여객ㆍ화물기의 명시된 영역내 모든 지점에의 착륙,비운수목적의 상대지역 착륙 등의 운수권을 상호 부여키로 했다.

양국은 이 협정에서 항공기에 적재된 장비,연료,비품 등에 대해 과세치 않으며 상호 조종사 증명 및 면허를 인정하고 통계자료를 교환하며 상호 지사 개설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무역ㆍ항공협정 가서명은 한소 양국간에 처음으로 명백한 공식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한소 양국은 이번 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오는 27일께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리는 양국 외무장관회담 등에서 조기수교 논의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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