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병무청 서류 등 변조/해사입시 부당처리도감사원은 15일 국회에 제출한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병사업무 담당자가 공문서를 변조 또는 위조해 병역을 감면처분하고 보충역 소집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부실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집면제해준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지방 병무청은 방위소집대상자를 소집하면서 고졸 이상의 장기대기자 8백5명이 88년도에서 89년도 병력자원으로 넘겨졌는데도 이들을 먼저 소집하지 않고 89년도에 새로이 편입된 사람들 중에서 소집해 고졸 이상 고학력자 1백87명을 장기대기사유로 소집면제케 했다는 것.
서울지방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시킨 후 부양의무자 월평균 수입을 줄여 허위기재하거나 부양의무자를 행불자로 직권말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위소집을 면제시켜준 사실이 지적됐다.
또 해군본부는 사관후보생을 선발하면서 신체검사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거나 종합성적순에 따라 합격되어야 할 사람을 불합격 처리하는가 하면 병과 별로 합격서열 1위인 사람은 불합격시키면서도 교수부장 등의 추천이 있다는 이유로 서열 2위인 사람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지난해말 주의조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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