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특파원】 오사카(대판)의 재일한국인 2세 11명이 14일 하오 지방자치제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사카에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회」라는 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정규씨(49)등 11명은 이날 하오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오사카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결정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따.
김씨등은 지난 9월3일 오사카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인명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빠져있음을 확인,7일 주거지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선관위측은 「일본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제선거법에는 「일본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헌법 4조에는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협정영주허가를 가진 주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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