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등 우선매입 유도/감독원 방침증권감독원은 14일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들이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발행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감독원은 수해를 입은 기업들이 운영자금조달과 복구비용마련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채조정 협의과정에서 회사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등의 사전조정을 하지않고 희망하는 조달금액을 전액발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채발행시 인수단이 전체 발행물량의 50% 이상을 인수해야하는 점을 고려,증권 및 투신사가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할때 수해를 입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매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빙그레와 성신양회등 2개사는 조업이 전면중단됐다고 직접공시했으며 조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등은 피해정도가 경미,전체적인 공장가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회 공시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