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그 운영은 복잡다단하기로 유명하다. 주에 따라 다르고 도시마다 군마다 각양각색이어서 머리가 돌 지경이다.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중 도시지자제를 골라 권력구조의 대표적인 유형을 추려보면 대략 3가지로 나눌 수 있다.우선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시장과 시의회가 나란히 있는 「시장시의회」방식이다. 이 스타일은 시의회와의 역학관계에서 시장이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느냐에 따라 「강시장」형과 「약시장」형으로 나눠진다. 대도시는 대부분 시장이 직원을 모두 임면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강시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 유형은 「위원회」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개 3∼5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입법ㆍ행정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제도가 홍수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즉 1900년 텍사스주의 갤버스턴시가 대홍수를 만나 많은 사람이 죽고 시가지가 황폐화되었다. 당시 시장은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지들을 모아 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업무를 분담하여 성공적으로 복구작업을 끝냈다.
이것이 「위원회」형 시정부형태의 시조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미국내의 1백8개시가 이 제도를 채택했고 70년대까지 특히 남부에서는 5만이상 도시 37개와 소도시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 미국도시의 5%만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 시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때문이다. 시장은 위원중에서 선임되나 권한은 없다. 이 제도의 원조인 갤버스턴시도 1960년 주민투표를 통해 이것을 버리고 「지배인」형을 택했다.
다음 세번째의 유형은 「시의회지배인」제도이다. 이 방식은 한마디로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맡기는 고용사장제와 같은 것이다. 즉 시의회가 행정전문가를 골라 그에게 시정을 맡기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입법과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다.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배인을 임면할 수 있고 지배인(대개 임기 7년)은 부지배인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한다. 시장은 주민 직선을 통해서나 의원들중에서 호선되는데 시의회의 사회를 보거나 시를 대표하는 이상의 권한은 없다. 선거직 공무원이 없고 의원선거에는 정당참여가 완전 배제되는게 특징이다.
이 제도는 미국전역에서 날로 인기를 얻어 번지고 있는데 5년전만 해도 2천7백50여개지역 (주민 1억)에서 실시되었고,인구 10만이상 도시 1백70개중 87개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위원회」형과 마찬가지로 이 「지배인」형 역시 1914년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시가 홍수를 만났을 때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두차례의 홍수가 미국지자제의 기틀을 잡는 발전의 계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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