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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구비 최고 658만원 융자/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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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구비 최고 658만원 융자/건설부

입력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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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시장ㆍ군수 피해확인서 있으면 수재민이 주은서 직접받도록건설부는 14일 이번 수해로 주택이 파손된 수재민들에게 최고 6백58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연리 3%,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재해주택융자금 지원절차를 개선,수재민들이 파손된 주택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금신청은 15일부터 접수한다.

건설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복구비를 일괄융자,수재민에게 다시 대출해 오던 것을 15일부터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피해확인서만 있으면 수재민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3∼4개월 걸리던 주택복구융자금지급이 크게 앞당겨지게 됐다.

건설부는 피해확인서 서식을 14일까지 마련,15일부터 수재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가구당 복구비 지원규모는 전파일 경우 건평 15평이상인 주택은 6백58만원,15평미만은 4백37만5천원이다.

또 반파 및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각각 2백18만7천5백원과 20만원이 융자된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는 구청별로 피해액이 15억원이상(직할시는 8억원)인 피해우심지역 수재민에만 주택복구비를 융자해오던 것을 이번부터는 비우심지역내 수재민들에게도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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