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4일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선장비개량촉진을 위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등의 일부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형트랙터등 농기계와 부속작업기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어민들의 필수생산수단인 어선과 부속장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어선은 물론 어군탐지기 레이더 무선기등 부속장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해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수협중앙회는 또한 ▲중앙회의외에 회원조합도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어선의 경우 취득ㆍ등록ㆍ재산세 비과세대상을 현행 10톤미만에서 20톤미만으로 확대하고 ▲원양어선원에 대해 월급여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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