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ㆍ내용 광범위… 처벌도 가혹/「반동」출판적 길안내ㆍ통역ㆍ위안 사형/우리 보안법상 「불범죄」행위도 처벌북한이 지난 75년 개정,15년동안이나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았던 신형법은 구형법보다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이 확대되고 그 처벌도 대부분 사형 및 재산몰수로 강화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북한연구소가 최근 북한형법 내용을 입수ㆍ분석한 「북한형법의 실상」에 의하면 북한 형법상의 반혁명범죄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서는 범죄로 다루고 있지 않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형법은 특히 외국인의 국외범죄까지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며 형량도 무겁고 획일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북한형법상 「반동선전 선동죄」의 경우 반동적인 출판물과 문서를 작성,보관,유포하는 행위를 모두 사형ㆍ전재산 몰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의 경우 단순탈출은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하고 있으나 북한형법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나 「적 또는 다른나라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길안내ㆍ통역ㆍ위안ㆍ물질적 지원등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모두 사형ㆍ전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 형법은 「외국인의 외교관계 단절에 이르려 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총 17장 2백15개조항으로 구성된 북한 신형법은 지난 74년 12월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개정돼 75년 2월1일부터 현재까지 일반에 공포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반혁명죄◁
◇제51조 (국가주권 전복음모죄)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①국가주권을 전복ㆍ문란ㆍ약화시킬 목적으로 당ㆍ국가기관에 대하여 파괴활동 등을 행할 무장폭동을 조직하거나 그에 참가하는 행위
②폭력 기타 음흉한 방법으로 당과 국가의 영도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국가전복 음모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반혁명적 시위도 이에 포함)
◇제52조 (공민의 조국반역죄)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①공화국 공민으로서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외국대사관에 대한 정치적 망명행위 포함)
②적에게 체포된 다음 혁명적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투항ㆍ변절하는 행위
③적이나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길안내ㆍ통역ㆍ위안ㆍ물질적 지원 등으로 도와주는 행위
◇제53조 (군인의 조국반역죄) 공화국 군인으로서 진지를 적에게 넘겨주거나 전투마당에서 무장장비를 내버리거나 파괴하며 전투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 몰수함.
◇제54조 (간첩죄)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①간첩기관에 가담하거나 정탐임무를 받는 행위
②외국 또는 반국가적 단체에 국가의 중대한 기밀로 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할 목적으로 이를 절취,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수집하는 행위(정치ㆍ군사적 자료외에 경제ㆍ과학ㆍ문화적 성격을 띤 자료도 포함)
◇제55조 (테러죄) 국가주권에 반항할 목적으로 민주정당ㆍ사회단체의 간부들과 애국적인 인사들의 인신을 살해ㆍ상해ㆍ폭행ㆍ납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제56조 (반동선전선동죄) 다른 사람에게 감정과 사상을 가지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①말ㆍ동작으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중상ㆍ비방하거나 반동적 사상과 요언을 조작ㆍ유포ㆍ전파하는 행위
②반동적인 출판물과 문서를 작성ㆍ보관ㆍ유포하는 행위
③반동적인 낙서ㆍ투서를 하는 행위(특히 김일성 부자의 권위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가장 중한 형으로 처단)
◇제57조 (무장침입죄) 국가주권을 문란ㆍ약화시키거나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무리를 지어 공화국영토에 침입ㆍ습격ㆍ약탈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제58조 (무장간섭ㆍ대외관계단절 사주죄) 외국인으로서 다른나라 또는 다른나라에 있는 집단을 부추기거나 자금을 대주는등의 방법으로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도록 하거나 기타 공화국 국가재산의 강점,외교관계 단절,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의 파기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제59조 (반혁명적 암해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할 목적으로 자기의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국가의 산업ㆍ운수ㆍ산업ㆍ화폐유통ㆍ신용제도를 파탄ㆍ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제62조 (사회주의 국가반대 및 혁명적 인민적대죄) 사회주의 및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반대하거나 반제ㆍ반미투쟁을 벌이는 혁명적 인민들을 적대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적대행위의 내용에 따라 반혁명적 범죄의 해당조문과 거기에서 예견한 형벌을 적용함.
◇제63조 (민족반역죄)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재산을 몰수함.
①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도와주거나 그에 굴복하는 행위
②일본 기타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적기관의 책임자 또는 비밀적 직위에 참여하여 인민들을 탄압ㆍ학살하거나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 실시를 적극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민족적 이익을 팔아먹는 행위
③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대하며 민족분열을 시도하는 행위
④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자유를 말살하며 조선민족을 멸시하는 등 제국주의자들의 박해와 탄압을 도와주는 행위<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북한형법과 국가보안법 비교
●북한형법
▲반동선전선동죄 (사형ㆍ전재산몰수)=당과 국가의 정책을 중상ㆍ비방하거나 반동적 사상을 조작ㆍ전파하는 행위,반동적인 출판물과 문서를 작성ㆍ보관ㆍ유포하는 행위,반동적인 낙서나 투서를 하는 행위(김일성 부자에 대한 권위훼손 행위는 가장 중한 형으로 처단)
▲공민의 조국반역죄 (사형ㆍ전재산몰수)=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 (외국대사관에 대한 정치적 망명 포함) 적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길안내ㆍ통역ㆍ위안ㆍ물질적 지원 등으로 도와주는 행위 (귀국명령 위반 등 소극적 반역도 포함)
▲반혁명범죄 은닉죄 (2∼10년 이하 징역)=반혁명적 범죄자나 반혁명적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행위 (가족ㆍ친족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반혁명범죄 불신고ㆍ방임죄 (7년 이하징역,선거권 박탈)=반혁명적 범죄 또는 범죄자를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행위,반혁명범죄와 투쟁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취하지 않은 행위
▲외국인의 무장간섭ㆍ대외관계단절 사주죄 (사형ㆍ전재산 몰수)
▲반혁명적 암해죄 (사형ㆍ전재산몰수)
▲반혁명적 태업죄 (5년이상 징역,전재산몰수)
▲민족반역죄 (사형ㆍ전재산몰수)
●국가보안법
▲찬양ㆍ고무 (7년이하 징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반국가단체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
▲탈출 (단순탈출 10년이하 징역)=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
▲편의제공 (무기제공 5년이상 징역,기타편의제공 10년이하 징역)=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무기ㆍ재산상이익ㆍ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형법상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벌금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ㆍ도피하게 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역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불고지죄 (5년이하 징역,2백만원이하 벌금)=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해당조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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