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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목사 임시출소/법무부/9순노모 임종배려 수일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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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목사 임시출소/법무부/9순노모 임종배려 수일간 허용

입력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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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문익환목사(72)를 생명이 위독한 어머니 김신묵(95)를 임종할 수 있도록 임시출소시켜 주거를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문목사는 이날 낮12시30분 병원에 도착했다.법무부는 김씨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앞으로 며칠동안 문목사를 병원에 머물게할 방침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이번 임시출소조치는 심장약화 및 폐정맥팽창증세로 입원중인 김씨가 곧 운명할 것이라는 병원측의 통보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며 『문목사가 형기의 2분의1 이상을 복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어머니 김씨가 고령이고 임종을 앞둔 점을 고려,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문목사는 이에앞서 지난12일에도 어머니 김씨를 이 병원에서 3시간동안 문병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85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중이던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석씨(27)의 경우도 복역중 가족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임시출소시킨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입원해 있는 한일병원 565호실에는 이날밤 박영숙평민당부총재ㆍ계훈제씨 등이 다녀갔으나 병실앞에는 교도관 4명이 배치돼 보도진의 접근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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