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15일부터 국내에 도착,통관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월별 실도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또 석유제품수입의 경우에는 등유ㆍ경유등 민생용 연료제품에 한해 15일이후 통관물량부터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나프타 윤활유등 지금까지 석유기금을 징수치 않은 비연료유의 수입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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