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절차 대폭줄여 신고후 2∼10일 이내/보험대출 하루만에… 「특약」미가입자 제외/지급액 2백억 이를듯보험회사들의 수해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우선지급 및 보험료연기조치가 내주부터 시행된다.
안국화재는 14일 수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키로 결정한 것을 비롯,현대ㆍ럭키화재등 주요 손보사들은 내주중반부터 수재민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한강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침수지역 및 피해규모등 보험금지급을 위한 구체적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안국화재의 경우 현재 1백여명의 대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았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국화재의 대상 가입자들은 주로 서울성내동 성수동 구로동 개봉동등 서울인근지역과 용인 수원 오산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체들이라고.
○…보험사들이 마련한 수재민 특별대책은 우선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평상시라면 보험사자체조사 및 행정관청등의 확인작업등으로 몇달씩 걸리는 보험금지급을 수재민에한해 즉시 실시하는 것이다.
그절차는 수해지역 가입자가 보험사 본ㆍ지점에 피해내용을 통보하면 보험사가 피해액을 확인한후 피해자를 방문,경미한 건은 2∼3일 내에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확정되는대로 10일내에 지급한다.
공장과 같은 규모가 큰 물건은 피해액조사가 되는대로 10일정도내에 50%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위해 보험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사고증명서」는 대폭 간소화돼,사망ㆍ사고관련서류는 이미 신문보도등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확인 또는 이웃사람의 증명만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해지역 가입자로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보험료 연기신청을 받아,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오는 12월분까지의 보험료납입을 내년 상반기로 유예하고 이기간 연체이자도 자동 연체키로 했다.
보험 대출금 상환은 오는 연말까지 연기해주고 보험관련 대출을 신청할때는 무조건 24시간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말 태풍 「주디」가 부산 사상공단등을 강타했을때 손보사들은 총 1백67건에 1백5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사상공단전체가 침수되는등 부산지역의 피해가 커 보험금지급은 부산지역이 1백66건에 1백43억원이었고 나머지 12건 12억원은 호남을 비롯한 여타지역 가입자들에게 지급됐다.
지난 84년 9월 서울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때는 총 1백53건에 8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때 보험금이 지급된 보험의 종류는 공장ㆍ점포등이 많이 가입된 화재ㆍ동산종합 보험이 주종이었다.
손보업계는 이번 한강대홍수의 경우 피해규모가 큰데다 폭우지역도 보험가액이 큰 공장밀집 지대여서 폭우피해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2백억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중에도 보험계약시 「풍수해 재해에 따른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계약을 받지 못한다.
또 불어난 물로 침수되거나 유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홍수가 지진이나 전쟁과같은 천재지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까지 보험사들이 보상하는 것은 약관상이나 외국의 관례상 불가능하기 때문.
자동차의 경우도 교통사고나 도난등 사건ㆍ사고에만 보상책임이 있고 홍수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역시 책임이 없다.
이에 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있지만 손보업계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특약」에 가입,혜택을 볼수 있게 됐을 뿐이고 천재지변에 따른 보상은 하지않는게 관례라고 설명.
국내 손해보험 상품은 10여가지가 나와있는데 이중 「특약」가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상공보험」이고 장기화재ㆍ빌딩종합ㆍ숙박업자 종합보험등 9가지는 특약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수해관련 주요보험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상공종합보험=공장과 창고를 제외한 주택과 점포등의 건물과 이안에 있는 동산에 생긴 풍수설해와 화재ㆍ폭발ㆍ파열ㆍ차량과의 충돌등에 따른 손해 및 이에 따른 임시비용을 부담한다.
계약대상은 가옥부속물ㆍ간판ㆍ네온사인ㆍ안테나ㆍ귀금속ㆍ귀중품ㆍ골동품ㆍ서화등이고 전기ㆍ가스ㆍ냉난방등 부속설비 기타 동산은 자동으로 계약된다.
▲장기화재보험=주택ㆍ일반건물ㆍ공장등 모든 건물과 이에 수용된 가재ㆍ집기ㆍ기계ㆍ상품ㆍ설비등이 대상으로 적용범위가 가장 광범위해 가입자가 많다.
풍수해는 특약을 체결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단점이나 여러번 사고가 나도 매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3년,5년으로 돼있는 만기시에는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목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있다.
이번 홍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될때는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연간 24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홍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풍수해 특약가입)은 건설공사ㆍ동산종합ㆍ가정생활ㆍ가정종합ㆍ가정안심ㆍ종합안전ㆍ빌딩종합ㆍ숙박업자 보험등이있다.
통상적으로 공장ㆍ점포ㆍ상가등은 한두개 이상씩 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보험혜택을 보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는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또 아파트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화재보험협회에 공동으로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침수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돼있는데 관리회사측이 관리비를 거둘때 보험료를 포함해 받고있으며 대개는 보험금지급관계도 대행해주고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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