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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쌀ㆍ보리 주정원료로/국세청/피해농민 신고즉시 업체인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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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쌀ㆍ보리 주정원료로/국세청/피해농민 신고즉시 업체인수 지시

입력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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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수재농민들을 돕기위해 물에 잠겨 변질된 쌀이나 보리를 주정회사가 전량인수,주정원료로 사용토록 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물에 잠겨 식용이 곤란한 쌀이나 보리등을 갖고 있는 농민이나 농협등은 시ㆍ군ㆍ구의 재해대책본부에 재해현황을 신고토록 당부했다.

또 물에 잠긴 쌀과 보리가 신고접수되면 인근 주정회사가 즉각 인수토록 이날 각주정회사와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종집계는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농림수산부가 침수변질된 쌀ㆍ보리를 잠정집계한 양은 5백여톤 정도로 1천드럼의 주정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같은 양은 주정 연간생산량 1백만드럼의 0.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정유통에 별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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