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합계 천㎡ 이상 대상/용도ㆍ지역ㆍ도심외곽따라 차등/1평 금액=천원×교통유발 계수… 서울도심 백화점 5천4백60원 최고백화점,예식장,위락시설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물에 대해 금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도심교통량을 폭증시키고 있는 대형건물에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부담금 부과대상을 서울시ㆍ각 직할시ㆍ시에 있는 시설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m(약 3백3평) 이상의 시설물로 정했다.
대상시설물은 병원ㆍ업무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백화점 등 16개로 분류되는데 각각 적용되는 부담금 기준은 교통혼잡유발도에 따라 다르다.
부담금은 평당 1천원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책정된다. 교통유발계수는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백화점ㆍ쇼핑센터가 5.46으로 가장 높고 도매ㆍ소매시장ㆍ위락시설이 4.97,예식장 4.48,운수시설 4.43 등 순이다.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은 백화점 3.28,위락시설 2.99 등으로 다소 낮고,직할시의 도심은 백화점 4.45,위락시설 4.05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도심의 백화점ㆍ쇼핑센터는 평당 5천4백60원,위락시설과 도소매시장은 4천9백70원,예식장은 4천4백80원,운수시설은 4천4백30원,극장ㆍ관광휴게시설은 3천7백30원,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은 2천5백40원씩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연간 한차례씩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곽과 직할시ㆍ시지역은 다소 낮은 부담금이 책정돼,부산 등 직할시 도심의 백화점은 4천4백50원,예식장은 3천6백50원,위락시설은 4천50원을 물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 소공동의 롯데쇼핑센터는 면적이 12만8천9백31평으로 연 2억4천8백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고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은 1만4천6백51평으로 4천2백만원을,국내 최대규모인 무역센터는 16만3천7백12평이나 건물내에 다양한 입주업체가 들어있는 관계로 롯데백화점보다 적은 2억2천8백만원이 부과된다.
도심과 외곽의 분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서울의 경우 4대문 주변지역인 사직로ㆍ율곡로ㆍ퇴계로ㆍ을지로,영동지역의 압구정로ㆍ효령로ㆍ언주로ㆍ서초로ㆍ반포로 등이 도심지역이다.
한편 각 시장은 해당지역에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인 1천평방m를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규모상 부담금부과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주한 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새마을 사업을 위한 공통시설물 ▲정당법에 정당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1일이고 납기는 9월16일∼9월30일. 다만 금년의 경우는 기준일이 10월15일이고 납기는 12월1일∼15일로 정해져 있다.
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이 공동소유일때는 그 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하며,시설물의 소유자가 용도변경해 사용할 때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평당 교통유발 부담금(단위:원)
지역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용도
1.병원 1,490 1,000 1,220 820
2.업무시설 1,000 750 820 610
3.관람집회시설
가.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3,730 2,490 3,040 2,030
나.예식장 4,480 2,990 3,650 2,440
4.전시시설 3,730 2,490 3,040 2,030
5.판매시설
가.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4,970 2,990 4,050 2,440
나.백화점
쇼핑센터 5,460 3,280 4,450 2,670
6.숙박시설 1,490 1,000 1,220 820
7.위락시설 4,970 2,990 4,050 2,440
8.자동차관련시설 1,490 1,000 1,220 820
9.통신촬영시설 1,000 750 820 610
10.공장 490 300 400 240
11.교육연구시설
가.학원,훈련소 1,870 1,490 1,520 1,210
나.연구소,도서관 1,000 750 820 610
12.창고,저장시설 750 370 610 300
13.관광 휴게시설 3,730 2,490 3,040 2,030
14.운수시설 4,430 3,430 3,610 2,800
15.운동시설
(골프연습장
헬스클럽포함) 2,540 1,960 2,070 1,600
16.기타 1,000 750 80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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