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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융자한도/1인 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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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융자한도/1인 천만원으로 확대

입력
1990.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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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1일 임업후계자에 대한 산림개발기금융자한도를 현행 1인당 7백4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액 신용대출토록 산림개발기금 융자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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