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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문화재 일반환판결」 이어/문화부도 “반출허가”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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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문화재 일반환판결」 이어/문화부도 “반출허가”로 논란

입력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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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질의에 “이상없다”회신/일인 인수절차에 나서일본에서 빼앗아온 고려청자 등 보물급문화재 9점을 일본인 소유주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학계ㆍ법조계 등 각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정밀감정조치없이 반출을 허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부는 10일 일본인 소장 문화재절취사건과 관련,지난달 21일 부산시청이 보내온 질의에 대해 『이 사건은 부산지법 판결을 통해 환부결정이 난 것으로 별도의 조치없이 해외반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회신,문화재의 일본반출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일본 최대의 골동품수집가인 히가사ㆍ겐이치씨(82ㆍ일립건일)는 이날 부산시립박물관에 보관중인 보물급문화재 9점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계ㆍ문화계 인사들과 법조계에서는 문화부의 이같은 조치가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21조는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보ㆍ보물이나 중요한 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ㆍ반출할수 없다」고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을뿐 아무런 조치없이 반출할수 있는 명시규정은 없다는 것.

더욱이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해야할 문화부에서 이들 문화재를 정밀감정 해보지도 않고 반출을 허가한 것은 문화재관리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한 문화계 인사는 『문화재 절취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4월 내한한 히가사씨가 대부분의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때 문화부가 확인을 거쳐 공증서류 등을 작성,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이들 문화재는 쉽게 국고에 귀속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별다른 조치없이 안일하게 대처했던 문화부가 법규정에도 없는 문화재 해외반출에 앞장선 이유를 알수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환부결정은 장물인 문화재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일뿐』이라며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과 반출을 허가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문화재 반출여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화계 관계자는 『사건초기부터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 시청ㆍ문화부 등 관계기관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했더라면 문화재소유권이 쉽게 우리나라로 귀속됐을 것』이라며 국민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관련기관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비난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문제가 된 문화재 9점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일시 반입된 것이므로 별도의 조치없이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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