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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등 특소세 부과/과소비시정ㆍ과표현실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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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등 특소세 부과/과소비시정ㆍ과표현실화 일환

입력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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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스탠드바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고 있는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업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출액도 급증하는등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와 스탠드바등 유사과세 유흥업소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특히 여자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철저히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시정하는 동시에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무신고 실적이 부진한 대표적인 세정사각지대인 이들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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