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부당한명령 거부가능/구타ㆍ정치행위금지등 명문화/정착까진 시간걸릴듯… 신뢰회복 계기국방부가 마련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과 병영생활규정은 병영에서의 민주화 및 합리화를 골자로 하고있다.
즉 사회 각분야의 민주화추세에 부응,병영에도 민주화를 수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군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그동안 선거때마다 특정정치인 지지강요 등으로 말썽을 빚었던 정치행위를 금지했으며 아직도 병영내부에 남아있는 구타 가혹행위 등 구일본군대의 악습과 폐단을 근절하고 병사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의사표시」로 매우 포괄적이었던 명령의 정의를 「직무상의 지시」로 축소함으로써 지휘관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종의 규정에 있어서도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중 「절대로」를 삭제하고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수 없다」는 문구도 없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은 합리적명령복종체계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명령규정과 함께 군인복무규율개정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거론됐던 무기사용제한 규정신설은 이 문제가 국민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헌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위법인 계엄법에 반영키로 의견이 모아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인의 정치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과거 군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해 말썽을 빚었던 점을 감안할때 군의 정치적중립 및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획기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이 규정은 「선거권을 행사하는것 이외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모호하게 돼있었으나 이번에 금지사항으로 ▲정당 및 정치단체가입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지지혹은 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는 행위 ▲투표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병영생활규정을 통해 구일본군대의 잔재인 구타 등 가혹행위,군기확립을 빙자한 내무생활의 각종신고 및 점호 등의 폐습을 과감하게 개선,병영생활에서의 인권침해와 비합리적 악습을 없애도록 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구타 등의 가혹행위 금지는 지휘관의 지시사항이었으나 이번에 구타나 폭언ㆍ가혹행위 등의 사적제재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어길경우 규정에 의거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또 「상관은 내무생활을 빙자한 가혹행위발생을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충처리규정을 두어 병사들의 고충처리를 제도화했다.
신고제도도 신상변동사실만 신고하고 근무변동사실은 제외하는 등 대폭 간소와 했으며 점호시 인원파악 및 건강상태만 점검토록 했다.
이밖에 장기복무자의 전역휴가보장,휴가수당신설,여군의 생리휴가 및 산후휴가 보장 등의 복지규정은 군의 사기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6공출범직후인 88월3월부터 군인복무규율 개정작업에 착수,그동안 군관계자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규범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개정복무규율이 단시일내에 병원내부의 악습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기는 어렵지만 병영이 민주화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계성기자>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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