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대비 지하철 사업등”/총예산비중 3.7% 증가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지방(도로) 양여세관리 ▲지방교육양여세관리 ▲지하철도사업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등 4개의 특별회계예산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들 특별회계의 신설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열린 예산회계제도심의회(위원장 유훈서울대교수)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는 기존의 11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추경제외) 중 특별회계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의 31.3%에서 내년에는 35%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될 4개 특별회계의 규모를 ▲지방교육양여세 1조4천억원 ▲지방(도로)양여세 5천억원 ▲지하철도사업 1천5백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1천억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실질적인 지방자치기반이 갖춰지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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