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대통령 시절의 군부통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국민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먼저 경제성장,경제안정과 관련,두 정권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다. 박대통령시대를 5천년 역사에서 처음 가난을 추방하고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던 때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전대통령때 물가를 한자리 숫자에서 잡을 수 있었던 강력한 물가통제능력과 그 실적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 대통령의 정부아래서 이 나라의 민주화가 성장,발전해왔었던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군장성 출신인 두 전직대통령은 군을 파워베이스로 삼아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했었으며,이에따라 민주주의 토양은 황폐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의 6공정부가 군의 민주화,정치로부터의 중립화를 내걸었을 때 국민은 두손을 들어 환영했다. 6공정부가 지난 2년 몇개월사이에 군수뇌부를 정치군인에서 야전군출신으로 교체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공약을 지켜간 것에 대해서도 높은 평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군의 민주화와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보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대통령령)과 국군병영생활 규정안(국방부 훈령)을 국방부가 확정,법제처에 넘긴 것은 시대 흐름에 비추어 시의 적절한 조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은 병사들의 내무생활을 정신교육차원에서 통제해온 구 일본군대이래의 악습을 뿌리뽑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그중에서도 군의 정치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에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 국군병영생활규정에서 우리 군대의 고질인 구타등 가혹행위,군기확립을 빙자한 내무생활의 각종신고와 점호 등 악폐를 과감하게 개선한 것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군의 민주화는 군의 뿌리인 사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한 민주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당초 무기사용제한규정도 군인복무규율에 넣으려 했다가 상위법인 계엄법을 개정해 그안에 넣기로 했다는 것인데,광주민주화항쟁당시 총기사용에 의한 과잉진압,과당방위문제로 우리가 큰 갈등을 겪었던 점에 비추어 무기사용제한규정을 분명히 못박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법령 몇개로 군의 민주화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 회의론을 품을 수도 있다.
아직도 비토그룹이 있느니 없느니,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느니 하는 식의 뜬소문이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군의 민주화 노력은 그만큼 반감된다.
군의 의식 밑바닥에서도 민주화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나올 때 군은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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