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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업 등록제로 변경/무분별 수입판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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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업 등록제로 변경/무분별 수입판매 규제

입력
199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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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법규개정키로/과대광고ㆍ비위생처리도보사부는 9일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식품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변경,수입ㆍ판매ㆍ유통과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식품수입개방후 수입판매업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수입하는데다 과대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연내 식품위생법을 개정,자격ㆍ시설요건 등을 정할 방침이다.

사무실 등도 없는 뜨내기수입판매업자들은 그동안 신고제를 악용,수입대행업자(오퍼상)들을 통해 외제식품을 수입한후 효능ㆍ효과를 과장선전하거나 한글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도매상들에 판매한후 문제가 발생하면 잠적,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다시 영업하는 등 유통상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왔다.

보사부는 뜨내기 수입판매업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ㆍ수입식품보관시설을 갖춘 사람이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했을때만 식품수입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수입판매업신고를 한 8백여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주어 일정규모의 자본금ㆍ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할때는 수입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일부수입판매업자들이 덜익은 바나나를 들여온후 전기열로 숙성시키지 않고 연탄불로 숙성시키는 등 위생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수입식품특성별로 별도의 보관ㆍ숙성시설 등을 갖추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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