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정기국회가 10일 1백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이번 정기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9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지자제관련법 개정,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정부의 세법개정안 처리 등 각종 정치 및 민생관련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평민당등 야권은 사퇴서를 제출한 후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정기국회는 공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개회식에 이어 10일정도 휴회를 결정,야당과의 등원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국회운영과 관련,김동영 국회운영위원장은 9일 『국회일정을 10일정도 연기시킬 예정이며 국정감사도 순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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