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기준도 강화보사부는 8일 제품의 성분ㆍ함량 등을 알수없는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이 마구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강보조식품의 범위를 확정,정제어유제품 스쿠알렌 효소 효모제품 등 21개종류만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보사부가 인정한 21개종류를 생산하는 업체만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수입품도 21개종으로만 제한된다.
보사부는 또 이제까지 성분배합기준 등 아무런 규제가 없던 건강보조식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1차로 21개종류별로 주요성분함량기준을 정하고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상문제점ㆍ안전성 등을 종합검토한후 공정기준 및 규격을 제정키로 했다.
또 제품의 성분기준을 강화,어유제품이 경우 뱀장어기름함량을 전체성분의 98%이상 되도록하고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만든 EPA함유식품은 생선기름함량이 12∼29%가 되도록 했다.
또 깊은바다 상어간에서 정제한 스쿠알렌제품은 스쿠알렌함량이 98%이상 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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