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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대폭 인상/내년부터/중ㆍ대형 승용차 60∼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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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대폭 인상/내년부터/중ㆍ대형 승용차 60∼백14%

입력
199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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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골프ㆍ콘도권 취득ㆍ재산세내무부는 8일 중ㆍ대형 국산승용차의 자동차세를 60∼1백14%까지 대폭 인상하고 비과세대상이던 골프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도 취득세(거래가액의 2%)와 재산세(시가표준액의 1%)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지방세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내무부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자가용 승용차에만 취득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는 등록세를 모든 자동차에 확대,자가용 자동차(3%)와 영업용 자동차(2%)도 과세키로 했다.<관련기사17면>

자동차세의 경우 이제까지는 기통과 배기량별로 세율을 정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배기량을 10단계로 세분화,중형이상 고급승용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크게 올리고 2대이상 자가용을 보유한 세대는 자동차 대장및 주민등록 전산화가 완료되는 대로 자동차세를 2배 중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방위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연간납부액은 자가용의 경우 1천3백㏄이하는 22만5천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1천5백㏄이상 1천8백㏄미만 차량은 37만4천4백원에서 45만원으로,1천8백㏄이상 2천㏄미만은 37만4천4백원에서 60만원으로,2천㏄이상 2천5백㏄미만은 70만원,8기통 이상인 5천㏄이상 외제승용차는 최고 1백2% 인상돼 4백만원을 내야 하며 국산차중 배기량이 가장 큰 2천9백69㏄는 1백14%가 인상된다. 고속버스는 8만2천원에서 16만4천원으로 1백% 인상된다.

이를 차종별로 방위세 30%가 포함된 분기별 자동차세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그랜저 2.4는 현재 12만1천6백80원에서 22만7천5백원으로 86.9% 인상되고 ◆슈퍼살롱 2.0은 19만5천원(현행 12만1천6백80원)으로 58.2% ▲쏘나타 2.0은 19만5천원(〃 12만1천6백80원)으로 60% ▲르망 스텔라 엑셀 프라이드 등은 8만1천2백50원(〃 7만3천1백25원)으로 11%가 각각 인상된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취득세 전액과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던 사업용 항공기(정기ㆍ부정기,취재보도용,농약살포용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2%)와 재산세(0.3%)를 과세하고 등록세를 1백% 인상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종교ㆍ자선단체ㆍ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만 계속 과세하지 않고 자동차등 나머지 재산은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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