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현행 지방세법의 14개 세목중 절반인 7개 세목의 세율과 세액을 조정하고 새로운 세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방세법이 세목에 따라서는 11년∼14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너무나 괴리돼 있고 산업발전에 따른 새로운 세원이 많이 생겨난 점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이 기천만원에서 심한 경우는 억대를 호가하는데도 세목이 없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했던 것이라든가,종교단체나 학교법인의 자동차와 서민주택 2∼3채의 값이 나가는 기업들의 중기등에 대해 면세조치를 해야 했던 현행 지방세법의 비현실성을 개선보완해서 과세에 형평을 기하자는 정책의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세제개선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수익자부담원칙에만 치우쳐 개선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만만찮은 조세마찰과 저항에 부딪치게 되지 않을까를 우려한다.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지방시ㆍ도의 자주재정 확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시설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1백% 인정한다 해도,「세금은 짜면 나오고 국민들은 어차피 봉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정책당국자의 발상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세목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크게 높여 교통시설 재원을 뽑아내겠다는 점에서 그것은 여실히 증명된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다. 생활필수품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소형 자동차의 세율을 11%,중형을 6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호화판 외제승용차를 비롯한 대형을 86% 인상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어쨌거나 자동차의 세율인상과 세목 세분화로 당장 내년부터 1천5백60억원의 증세효과만 생각했다면 그것은 결코 합리적인 세법이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들은 내년부터 차량등록때의 자하철공채 매입액이 1백% 인상되고 휘발유세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어서 부담이 2∼3중으로 무거워질 판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교통체증이 해소될 만큼 대도시에 지하철을 많이 깔며 고속도로와 국도 및 지방도로도 시원스럽게 뚫고 주차장도 충분히 건설해 교통체증이 가져오는 경제ㆍ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담도 감내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통시설 재원을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국가예산에서 상당폭을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국가는 이를 더이상 외면해서도 안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그것도 자동차 보유 국민들에게 자동차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으로 짜여진 지방세제 개선안은 마땅히 재검토,보완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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