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3백ㆍ사망도 5백만원/사고땐 피해자만 골탕/소비자보호원선 한도액 2천만원선 건의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는 책임보험의 보상액이 너무 적은데다 종합보험가입률은 갈수록 낮아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은 사망 5백만원,부상 3백만원밖에 안되고 보상등급 규정도 애매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할경우 골탕을 먹기 일쑤다.
보험관계당국의 잠정집계에 의하면 6월30일현재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자가용승용차 2백64만4백29대 가운데 20.7%인 54만6천6백여대가 종합보험에 들지않아 차량 5대중 1대가 무보험으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회사원 채창수씨(37ㆍ서울 강서구 화곡동 59)는 지난 6월24일 하오3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성지앞길에서 부인과 남매를 태우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가족 모두가 총 25주의 중상을 입고 1개월가량 입원했으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지않고 합의도 안돼 치료비 5백여만원을 빚내 자신이 물어야 했다.
채씨는 『보험회사는 1인당 30여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종합보험에 든 차에만 골라 치여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 비인명에서 양봉업을 하는 김기슬씨(53)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뒤따라오던 포터트럭에 치여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영세업체종사자인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지않아 1백50만원에 합의해 주었으나 지금도 거동이 불편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매년 교통사고가 평균 20%씩 증가하는데도 종합보험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재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종합보험료율을 운전자 중심으로 바꿔 보험료부담이 연간 60만∼70만원으로 늘어나자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
보험관계당국 자료에 의하면 종합보험 대인보험가입률은 요율체계가 바뀌기전인 지난해 6월30일현재 85.7%에서 올해 6월30일에는 79.3%로 6.4%포인트 떨어졌고 미가입 자동차대수는 무려 95% 증가했다.
책임보험료는 2년기한으로 최하 14만9천여원에서 20만원선.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책임보험료만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해 가능한한 피해등급을 낮추려고해 피해자들과의 마찰도 자주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관계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종합보험위주인 자동차보험제도를 개편하고 ▲재무부와 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두 보험의 감독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사고와 자동차보험」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2천만∼2천5백만원으로 올려 현재 24%에 불과한 피해보상정도를 80%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재무부 등에 건의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인상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책임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면 그만큼 종합보험가입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보험료인상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송용회기자>송용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