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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정 회장 아들 3명/실권주 인수자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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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정 회장 아들 3명/실권주 인수자금 조사

입력
199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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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강의 대량 실권주 발생과 관련,정상영 회장의 아들 3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실권주 인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날때에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금강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가운데 막대한 물량을 취득한것으로 밝혀진 정회장의 아들들이 모두 30세이하인점을 고려,이들의 실권주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강의 대주주인 정회장은 지난달 21일 실시한 유상증자시 자신에게 배정된 총 31만 3천9백7주 가운데 14만7천주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16만6천9백7주는 포기하는등 모두 22만3천4백96주를 실권시킨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중 장남 몽진씨(30)가 12만1천4백96주,차남 몽익씨(28)와 3남 몽열씨(26)가 4만3천주와 2만4천주를 각각 인수토록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들이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주당 1만7천7백원으로 각자의 인수자금이 21억5천48만원과 7억6천1백10만원 및 4억2천4백80만원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증여세의 자진신고 시한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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