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운영제도 개선정부는 농공지구등 공업지구주변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허용하고 농지의 공장입지로의 전용가능면적을 확대하는 등 창업입지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9일 상공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사업계획처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이 불가능했던 농공지구등 공단주변4㎞이내 지역에서도 자유창업이 가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외적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창업을 위한 농지사용면적도 1천5백㎡(약 4백50평)이내에서 3천㎡(약 9백평)로 확대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을 용도변경을 통한 창업가능품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환경보전법상 창업이 규제되고 있는 1∼3종 사업장도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창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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