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공지구등 공단주변/중소기업창업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공지구등 공단주변/중소기업창업 허용

입력
1990.09.08 00:00
0 0

◎입지운영제도 개선정부는 농공지구등 공업지구주변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허용하고 농지의 공장입지로의 전용가능면적을 확대하는 등 창업입지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9일 상공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사업계획처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이 불가능했던 농공지구등 공단주변4㎞이내 지역에서도 자유창업이 가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외적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창업을 위한 농지사용면적도 1천5백㎡(약 4백50평)이내에서 3천㎡(약 9백평)로 확대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을 용도변경을 통한 창업가능품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환경보전법상 창업이 규제되고 있는 1∼3종 사업장도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창업이 허용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