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일 자산재평가차액의 최고 30%를 대주주의 몫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보사 재평가차액 처리지침」을 확정,각 생보사에 시달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기업공개등을 위해 자산재평가차액을 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 충실도(K율)에 따라 ▲K율이 1백%이상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30%까지,계약자몫을 40∼70%이하로 각각 배분하고 ▲K율 50∼1백%미만은 주주 20%,계약자 40∼80% ▲K율 50%미만은 주주 10%,계약자 40∼90%로 각각 배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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